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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하에 해당 질문을 올립니다. 전 성추행 피해자 외국인 여성의 남자친구입니다. 사건당시 경찰조사에서 사실혼 관계이긴 하였고,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상태이긴 하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변호사를 대신 선임하려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성추행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형이 나왔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번의 질문을 통해 변호사를 통한다면 충분히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선임비용또한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근거로 형사결과가 쓰인다고 하였는데, 저는 여자친구와 법적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이 내용을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여자친구는 현재 본국에 있으며 코로나 상황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분을 어떻게 선임할 수 있을까요? 서류전달이라거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제가 대신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워낙 커서 한번에 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선임비를 두세달에 걸쳐 분납으로 낼 방법이 있을까요? 3. 여자친구 국적은 멕시코입니다. 판결이 나와 위자료가 나왔다 한다면 피의자쪽에서 여자친구에게 위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게 되나요? 여자친구 말로는 위자료를 제쪽에서 보관해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자료가 나온다면 제가 보관할 수 있는지, 보관할 수 없다면 피의자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자친구에게 위자료를 전달하게 될 지 알고싶습니다. 최소 2개월분으로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면 소송은 당장에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