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및 질문입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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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및 질문입니다.

피해자 동의 하에 해당 질문을 올립니다. 전 성추행 피해자 외국인 여성의 남자친구입니다. 사건당시 경찰조사에서 사실혼 관계이긴 하였고,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상태이긴 하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변호사를 대신 선임하려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성추행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형이 나왔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번의 질문을 통해 변호사를 통한다면 충분히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선임비용또한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근거로 형사결과가 쓰인다고 하였는데, 저는 여자친구와 법적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이 내용을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여자친구는 현재 본국에 있으며 코로나 상황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분을 어떻게 선임할 수 있을까요? 서류전달이라거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제가 대신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워낙 커서 한번에 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선임비를 두세달에 걸쳐 분납으로 낼 방법이 있을까요? 3. 여자친구 국적은 멕시코입니다. 판결이 나와 위자료가 나왔다 한다면 피의자쪽에서 여자친구에게 위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게 되나요? 여자친구 말로는 위자료를 제쪽에서 보관해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자료가 나온다면 제가 보관할 수 있는지, 보관할 수 없다면 피의자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자친구에게 위자료를 전달하게 될 지 알고싶습니다. 최소 2개월분으로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면 소송은 당장에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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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쓴이 님이 선임하여 충분히 진행 가능 합니다. 서류의 경우 변호사의 요청 내용 및 방법대로 전달하여 주시면 됩니다. 2. 3달 이상 분납도 가능하고 카드 할부도 가능 합니다. 3. 글쓴이 님께서 직접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많으니 일단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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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여자친구분은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 계시지 않아도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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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친구인 질문자님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질문자님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 즉 여자친구로부터 받을 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하여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드 할부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원이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합의 또는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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