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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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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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변 건물의 공사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시점을 놓쳐 패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시 체크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원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자체를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을 통하여 피해 복구가 가능하나, 가처분이 인용되어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는 시행사, 시공사가 파산하는 등 그 금전적 손해가 막대하여 이익형량에 있어 피해자에게 매우 우월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금지가처분이 잘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공사업자가 받을 금전적 피해보다 우월한 피해란 무엇일까요? 바로 공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물이 붕괴 가능성이 높어져 단순히 금전적 배상의 문제가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지 가처분이 인정이 됩니다.


그에 대한 판례를 보면, 울산지방법원은 주변 신축 공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물의 기울기 변위가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단계까지 인정된다고 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 인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피해가 공사업자의 공사 진행보다 중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이 되어도 공사금지 가처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장래를 향하여 공사중지를 명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가 전보되거나 경감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더 이상의 손해 발생도 가능성도 없는 이상, 신청인에게 방해 제거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신청인 소유인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의 균열 등의 위험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원심변론 종결 무렵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공사는 이미 신청인 소유 건물의 남쪽 부분은 원래의 지면보다 높게 완료되어 있고 서쪽 부분은 지하 3층과 2층의 슬라브 공사까지 축조인 바, 이와 같은 건축공사의 진척도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의 토지의 심굴 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원심판시와 같은 건물의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상건물의 축조 등 나머지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토지의 심굴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나, 신청인 소유의 대지의 침하나 건물의 더 이상의 균열이 생기게 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허용하였음은 필경 아무런 소명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참조)」

따라서 공사가처분 신청 시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① 상대방 공사로 인해 나의 건물이 붕괴 위험성이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② 상대방이 공사를 시작하여 토지 굴착공사 시작 시점에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공사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으시다면 저 주명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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