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형사배상명령신청 위자료 액수 산정이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아 강제추행을 당하여 형사재판 진행중입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액수 산정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액수를 잘못 산정하면 각하결정이 난다고 하여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내역,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나요? 그리고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사기,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아닌 이상 배상명령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장하시는것은 위자료의 성격이 강하며 치료비의 명목으로 전액을 청구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