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봐서는 안되는 죄입니다. 이때의 재물이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자동차, 문서, 일상 생활용품 등을 포함합니다.
손괴의 방법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며, 반드시 물건이 멸실될 정도의 큰 훼손에 이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문서의 내용 일부를 말소하는 것이라든지, 물건에 흠집을 낸다든지 하는 경미한 것도 손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은닉은 물건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안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물건을 파손하여 재물손괴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 만취상태로 귀가를 하여 부인과 다툼을 하던 중 집안의 집기들을 넘어뜨려 손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 및 재물손괴로 입건이 되었고, 피해자인 부인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및 손괴에 대한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폭행부분은 피해자인 부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무마되었으나, 재물손괴 부분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관련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안은 흔히 말하는 자동차 테러건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길가에 주차돼있던 택시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택시의 문을 쭈욱 그어 손괴하였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택기시가의 신고로 바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이 건은 현장에서 택시 소유자인 피해자에 의해 직접 신고가 된 건으로서 무죄주장이 곤란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와 택시 기사에게 차량 수리비 일부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만으로 종결이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자인 검사의 선처가 필요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재물 손괴에 이르게된 경위,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 등 죄를 범하였을 경우, 벌금형등 경미한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게 됩니다.
범죄경력조회상 전과가 남는 경우,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재물손괴죄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상대방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형사절차 과정에서 한꺼번에 민사합의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처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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