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다 담당했던 혼인빙자사기죄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던 혼인빙자사기죄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해자를 처벌시키고, 피해금까지 모두 배상받았던 성공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집에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일한다."는 여성의 말에 연민의 감정은 금새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성은 "오빠가 빚 갚는 것을 도와주면, 가게를 그만두고 오빠와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며 도움을 청했고, 둘은 함께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자금을 빼서 수천만원의 돈을 마련했고, 사랑하는 여성에게 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휴대폰 번호까지 변경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상심이 컸지만, 여성에게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여성의 sns를 발견하게 되었고, 여성에게 오래전부터 동거를 하던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수천만원을 건넨 그 즈음에 동거남성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신감에 분노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는 '상대 여성이 사실은 교제를 하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해 여성이 사기죄로 처벌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 여성은 중형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배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있어 잊지못한 마음아픈 경험이었지만, 그나마 피해를 배상을 받게 되어 다행인 사안이었습니다.
'대여'라는 것은 말그대로 빌려주는 것이고, '증여'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인사이 증여는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일까요?
증여라도 기망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 성립
혼인빙자사기죄, 연인사이의 금전사기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백한 기망이 소명지고,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금전을 준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통상 혼인빙자사기죄의 가해자들은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인사이 사기죄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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