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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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기소유예처분 성공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절도죄, 기소유예처분 성공 

김익환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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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형법상 재산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예를 들어,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나오거나, 남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오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 통념상 '도둑', '훔친다'는 개념은 대부분 절도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절도죄를 져질렀으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종결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재판에 넘어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되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셈입니다.


의뢰인은 상점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장이 가게를 비우는 일이 많자 매장의 물건을 조금씩 챙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필품 위주로 몇개씩 챙겨서 그다지 티가나지 않았으나,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차 대담해져 제법 가격이 나가는 물건까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장내 물품 재고가 맞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사장은 CCTV를 돌려봤고, 종업원이었던 의뢰인의 절도사실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절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죄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 전략을 짜면서,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제대로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간 관계, 입증증거 등을 종합하여 도저히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라면, 과감히 무죄변호를 포기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해야합니다. 만일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 실패할 경우, 의뢰인은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절도죄 전과가 남게됩니다.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처음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본 사안이 도저히 무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피의자 조사단계에서 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검찰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고소인의 용서를 받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금액이 크지않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결국 수사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벌금형조차 받지 않게 되었고, 절도죄의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모든 죄를 자백한다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서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변호사의 진심어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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