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알바생의 가슴 및 어깨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본인은 알바생을 추행한 바 없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가슴, 어깨부분을 추행하였다고 고소하였고 다른 아르바이트생 역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의뢰인이 추행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매장 내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앞치마 옷 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장면이 있었으나 가슴부위 추행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등 부분의 접촉이 있었지만 해당 접촉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가슴부위 접촉은 확인되지 않아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거말단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을 부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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