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결과
이 사건은 주거침입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이 되고 있었지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되어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의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이어서 말하자면 1심도 최대한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었고요. 1심 선고가 나자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고민하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다소 부담은 되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으로 피고인도 항소를 하였고, 이렇게 주거침입이 무죄가 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준강제추행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선고된 것입니다.
2.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주거침입은 적어도 자신이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도4299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은 이런 인식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1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고 하여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고의가 없다고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는 하는데 술에 만취했다고 인식과 의사가 없다고 해버리면 누가 처벌을 받겠습니까. 단순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맞는 상황이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나도 무죄가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절대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이 무죄가 된 것은 기억이 안난다는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들어가려던 곳과 잘못 들어간 곳이 층만 달랐을 뿐, 나머지 문의 위치, 색깔 등이 유사해서 혼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부분 및 기타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아 정말 이사람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겠구나'라는 정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의뢰인을 실형 6년을 구형했음에도 끝까지 저를 믿어준 의뢰인에게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항소심까지 왔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거침입과 관련되어 궁금한 점, 특히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거에 인식없이 들어간 경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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