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소송 해결사례를 올려보겠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심제원입니다.
이번 소송은 제목에서도 나와있듯이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한 가맹금 반환 부분과 허위, 과장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였고, 상대방은 가맹본부였습니다.
판결 내용은 가맹본사가 원고에게 2,460만원을 주고, 가맹본사와 직원(원고와 가맹계약을 실제 체결한 직원)이 공동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가맹본부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직접 허위의 예상매출액을 고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직원까지 함께 소송을 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일부 가맹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것처럼 내용을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문서의 증거능력은 강력하므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의뢰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컨설팅 업체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으로 하라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 14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사람에게 뺏길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녹음이 되어있었고요.
그리고 가맹본부의 직원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상매출액을 고지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여기는 월 3,000만원은 나오는 곳이다. 안나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적법한 정보공개서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비록 실제 계약서에는 적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되어있지만 녹취록에 의하여 날짜를 소급기재 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매출액 제시는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만 한달 3천만원을 보장한 것입니다. 이 역시 상대방은 부인을 하였지만 녹취록이 있어 입증이 되었습니다.
3. 추가적인 쟁점
반환되는 가맹금을 산정할 경우, 인테리어비를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에는 적정 도매가격 이상의 인테리어비는 초과 수령된 가맹금으로 보고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약 2,000만원 정도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비를 뻥튀기를 하였다고 본 것이고, 이를 초과 가맹금으로 보아 반환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테리어비의 가맹금 해당여부는 결국 법원의 감정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논리구성이 쉽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감정신청을 통해 가맹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도 프랜차이즈 분쟁에서는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가맹거래의 실제 현황과 관행을 잘 아는 변호사가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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