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광고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집행정지 인용으로 계속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포/에프터 광고가 문제된 경우, 서울행정법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화장품법상 광고업무에 대한 규제
화장품법은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대한 규율을 하는 법률입니다. 물론 직접 복용을 하는 의약품보다는 덜하겠지만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접촉이 되는 물질이다보니 식약처에서 매우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하고 하겠습니다. 효능이나 효과, 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니 꼼꼼하게 규율하고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화장품법이 규율하는 광고가 법률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본안이 진행중이라 어떤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에 무척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처분의 시작 3일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의 개관
집행정지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안의 패소 판결이 유력하다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는 않겠죠. 본안에서 충분히 다투어볼만한 경우, 본안 소송이 수개월 진행되기에 그동안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본안 판결을 받을 때쯤엔 처분을 다툴 이유가 없게 될 경우에 인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과 같은 광고업무정지처분 4개월의 경우, 본안 소송은 분명 4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처분이 이미 집행이 끝나버리면 본안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소송 중 침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그 처분의 집행을 미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잘 소명하여야 하고, 이는 어떤 점을 서면에 표출시켜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잘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 집행정지 인용
이 사건에서도 집행정지의 필요성,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잘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소명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된 바 있습니다. 화장품법을 비롯한 광고업무정지처분, 기타 더 중대한 판매업무정지처분 등과 같은 처분통지서를 받았다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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