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해결사례 #연인관계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해결사례 #연인관계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해결사례 #연인관계 

이고은 변호사

혐의없음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고,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억울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싸워서 헤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전 여자친구는 사건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의뢰인과 헤어지며 본건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본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이 이후 본건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한 바가 없으며 헤어진 후에야 비로소 고소하게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을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