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총2회에 걸쳐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마판매와 관련된 글이 지시하는 대로 불상의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매한 대마를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단 "2회"만 투약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여죄를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회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했으나, 그 외의 대마 흡연 사실은 없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2회의 투약 외에는 투약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는 정황자료들을 취합하여 여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회 대마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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