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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이고은 변호사

혐의없음

인****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당역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하체를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지하철 수사대에 붙잡혀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사건 당시 학원에 가기 위해 강남역에 갔지만, 하루만 쉬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들이 모여있는 사당역으로 향하였습니다. 다만, 사당역으로 가던 중 다시 학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반복되어 강남역과 사당역을 오가는 동선을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지하철 수사대가 지하철에서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철 수사대는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자신의 하체를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밀착시켰다고 의심하였는데, 의뢰인의 동선이 일반적이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동선에 대하여, 의뢰인이 평소 친한 친구들과 사당역에 있는 PC방에 자주 갔으며 사건 당일 역시 학원과 PC방 사이에서 고민하는 과정일 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PC방 가입 내역,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나아가 설사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할지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학업과 장차 취업제 제약이 없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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