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쇼트트랙 임효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무죄 (추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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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쇼트트랙 임효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무죄 (추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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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쇼트트랙 임효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무죄 (추행의 의미) 

최용희 변호사

동성 쇼트트랙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2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한 1심 법원과 달리 항소심은 임씨의 행동을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죄로 누군가를 고소하는 일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고, 요즘은 동성간 성추행 고소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행위까지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임효준 선수의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항소심은 2심 재판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재판은 3심까지 있으며, 3심 재판을 하는 곳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한 곳입니다.


[사건 내용]

임효준 선수는 2019년 6월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의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을 받던 중 훈련기구에 올라가 있던 대표팀 후배인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죄명은 강제추행죄이고, 이에 대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그리고 판결 내용]

임 선수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다른 여성 동료 선수가 운동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여성 동료도 장난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지켜본 임 선수가 이어서 피해자에게 같은 장난을 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 선수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선수들도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장난하는 분위기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음

②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훈련을 하면서 서로 편한 복장으로 생활하고, 특히 계주는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하고 있음

③ 임 선수와 피해자는 10년 넘게 함께 쇼트트랙을 하며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한 사이였음

④ 피해자가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과 이에 대한 동료 선수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임 선수가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의미]​

검사 재직 당시 수사했던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맡은 추행이 연루된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을 보면 과연 어떤 행위까지가 추행인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신체 중 성기나 가슴,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만졌다면 추행의 의도를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깨를 톡톡 친 경우, 추운 날 손이 시렵다고 하는 여성의 손등을 몇 초간 비벼준 경우,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는 겨울에 팔 부위를 건드린 경우처럼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애매한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대부분 임 선수처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의자의 주장을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임 선수 사건에서 법원이 임 선수의 행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피해자가 다른 동료 선수에게 한 행위까지 고려한 것처럼 당해 행위만을 떼어놓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나 신고를 하는 사건이 매우 많은 요즘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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