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3기) 또는 주택임대차(2기)에서 임차료를 연체하였다가 이후에 3기(또는 주택은 2기)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
과연 임차인은 상임법 또는 주임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된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계약갱신청구는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를 정면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어느 시점에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후 연체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로 3기 연체 후 이를 해소한 경우 '즉시 계약해제'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이러한 판결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헌
![(임대차)3기 연체 경력과 계약갱신청구의 거절[법무법인 인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5e79627afde79a1eb1b5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