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벌금 1,000만원]
* 사안
1. 2003, 2013년 음주운전 경력(각 벌금 150만원)이 있었고 2020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
2. 평소 운전이 잦으나 음주를 하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음주운전 습관이 없었음
3. 당일 사업상 중요한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단거리 음주운전 중 단속됨.
* 결과
- 벌금 1,000만원 즉일선고(쌍방 항소포기 확정)
* 특이사항
- 음주운전의 상습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
- 음주운전은 원래 습관성이라 변호사도 판사도 여러 번의 음주운전이 은폐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이 사안은 정말로 음주운전의 상습이 없음을 밝히면 선처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생각할 점
- 반드시 3진아웃(또는 2진 아웃)에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님
-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알맞은 대응을 해야함
- 섣부른 감정호소 등은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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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