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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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자 

김의지 변호사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을 열려가 있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위와 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사해행위취소를 위하여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① 피보전채권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증여, 무상양도 등과 같은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③채무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역시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①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그 채권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①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그 채권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의 따른 재산분할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과대하지 않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채무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역시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3. 결론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증여 기타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진행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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