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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와 보복운전

사건은 금요일 퇴근시간 무렵 경인고속도로상에서 제가 서행중이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고 이에 2차선을 달려오던 상대방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따라 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방향지시등 또한 켜고 차선변경을 진행한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계속 쫓아오며 폭언을 하고 세 차례나 제 앞을 막아 세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염려하여 그 차를 피해서 운행하였고, 그렇게 상황은 종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로 신고를 당했으니 경찰서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위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급정차를 하며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건지요? 2) 세 차례 제 앞을 막아 세운것은 블랙박스 영상에 남아있는데, 옆에서 폭언을 하고 위협을 한 것은 증거가 없는데 보복운전으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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