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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과 보험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상황은 운전중 시비가 붙어 머리박치기를 당하였고 상해진단 3주를 받았습니다. 코가 휘어 코수술을 받고 5막 6일 입원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입원비와 수술비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합의금을 받으면 불법인건가요? 2. 보험처리를 하면 상해진단서가 안나오는건가요? 3. 상해 3주인데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4. 가해자가 합의하지않으면 집행유예까지 나올수도 있을까요? 5.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보험처리한 병원비 + 일실수익 +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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