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별도입니다. 형사범죄로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합니다.
2. 보험처리와 상해진단서는 무관합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상대가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3. 상대방의 전과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골절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선고가 유력합니다.
5. 민사소송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손해를 배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