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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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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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김의지 변호사

피고승소

전****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대여금청구소송 피소 사건의 대응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의 부친과의 거래로 인한 수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차용증’이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차용증’에는 원고와 의뢰인의 부친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의뢰인들 연대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은 일정 시기에 금원을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원고와 의뢰인의 부친과의 거래는 사정상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착수하여 원고와 의뢰인의 부친과의 관계, 차용증 작성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관련 자료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원고와 의뢰인의 부친과의 거래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차용증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저희 사무소에서는 차용증이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법원은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와 의뢰인의 부친 사이에 금전거래나 의뢰인의 부친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는 등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과거 어떤 사유로 차용증 기타 처분문서를 작성하여 주고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소송의 당사자가 되신 경우라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증명력 등에 대하여 다투어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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