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최근 여성들의 몸매에 관심이 많아진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길을 갈 때 여성의 몸매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동기들과 여성의 몸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몸매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는 동기들의 말에 안도감을 느끼는 찰나 한 동기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재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쟤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의뢰인도 점차 시간이 지나자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 당일 호기심에 무음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막상 촬영을 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피해자도 인식을 하지 못하자 점점 더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인 사건 당일 총 10명의 사람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던 중 지하철 안에 있던 사법경찰관에서 들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본 사건은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기는 하나 10건의 범죄 혐의 모두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경찰 조사 시 이루어졌던 조사기록들을 살펴본 후 잘못 진술된 부분은 없는지, 경찰 조사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항변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보다 감경된 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엔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검사와 대면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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