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이제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었고 한 빅데이터 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한달 동안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수는 맗이 늘었고 그만큼 전동킥보드 사고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는 2000건 이상으로 집계되었죠.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1・2종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운전에 해당하므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재판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던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운행 시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전동킥보드 이제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어 사용자의 연령 폭 또한 크게 넓어지게 되죠.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기존의 처벌 사례
현재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시 자동차, 오토바이와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A씨.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다고는 하나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행동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만, 아직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회적인 법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B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 다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는데요.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렀고 상대를 다치게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를 물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은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전동킥보드 또한 면허가 있어야 하는 이동수단임을 사람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다소 감안하였을 뿐 자동차,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내려 왔는데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제 징역 또는 벌금형은 받지 않는다? 크게 완화된 처벌 기준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근거 법률이 달라지고, 처벌 기준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처벌 기준이 상당히 낮아진 것인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전동킥보드를 두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처벌 기준이 완화된 만큼 책임감 있는 교통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두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도로에서 함께 운행되며 잦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되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이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 질서 준수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나면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에 대한 후속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개정법의 본격 시행은 올해 12월 10일 이루어지므로 법 시행 이전까지는 자동차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정황에 따른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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