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의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차로에서 정차하다가 출발하던 중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고 현장이탈
상대 차량이 계속 추적하다가 골목길에서 앞을 가로막고 이야기를 나눔
이후 귀가하여 있던 중 경찰관이 방문하여 음주측정하였고, 음주운전정지 수치 측정됨
2. 사건 진행
상대방 운전자는, 도주차량죄로 신고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음주운전 및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입건하고 면허취소 처분
3. 본 법무법인에서는,
가.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의자가 사고 피해자로 볼 수 있어 그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도로교통을 원활히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로 교통질서가 저해되지 않은 점 을 주장하고,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위드마크 그래프에 비추어 혈중알콜농도 증가 상태에 있던 점을 근거로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의견서 제출
4. 결론
- 피의자에 대한 도주차량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되어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됨.
- 사고후미조치의 죄만 인정되고 합의되어 기소유예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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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