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앞두고 알게 된 남친의 외도, 복수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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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앞두고 알게 된 남친의 외도, 복수하고 싶어요.. 

유지은 변호사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차량 블랙박스는 사고의 순간, 결정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 씨는 주차해둔 차량이 긁혀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또 다른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예비 신랑 B 씨의 외도 사실.

음성만 녹음되어 있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을만한 정황.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

당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는 A 씨도 알고 있는 B 씨의 회사 동료.

파혼만으로는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은 A 씨는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예비 신랑 회사에 사실을 퍼뜨릴까? 예비신랑과 상간녀의 SNS에 관련 사실을 올려버릴까?


사적 보복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설사 진실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넷, SNS 등에 이러한 사실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남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보복행위는 향후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감액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해야 합니다.



이혼 변호사가 말하는 합리적인 대응 방법은

외도 당사자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약혼해제에 일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상 파혼, 약혼해제의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신적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예비 신랑뿐 아니라 상간녀를 대상으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가사소송을 제기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 집과 직장에 알려질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받고 판결문에도 상대방의 잘못이 적시가 되므로 합법적으로 응징이 가능합니다.

혹여 분함을 참지 못하고 SNS에서 해당 외도 사실을 퍼뜨리거나 폭행 시비에라도 휘말리게 된다면 감정적으로는 분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맞소송을 해올 경우 위자료 금액이 대폭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응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혼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부모님도 청구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800조에는 당사자가 약혼식을 올리거나 예물을 교환하지 않아도 결혼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 약혼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자는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파혼당한 배우자 뿐 아니라 당사자 부모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 당사자 뿐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 된 자가 부당 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해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5.1.14. 선고 74므 11판결)

즉, 파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본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파혼으로 인한 그동안의 결혼식 준비 비용,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의 원인 제공자인 유책자는 본인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혼의 피해를 입은 자는 이미 교환한 예물에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을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도 재산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지급한 예식장과 신혼여행 계약금 등 역시 유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에 대한 책임 물으려 한다면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책임을 가리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잘못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의 증거로는 위 사연처럼 블랙박스,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할 시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통 현장을 덮치기 위해 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죄,

배우자와 상간자의 나체 사진 혹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찍었다면 성폭력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스마트폰이나 차량에 도청장치를 했다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이 아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었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블랙박스 녹음이나 영상, 차량 내비게이션 목적지 조회를 통해 평소와 다른 행선지, 펜션, 모텔을 조회해 불륜 의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외도 시인 각서를 받아두거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목격한 자의 사실 확인서,

통신사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통신내역을 확인해 음성 통화 횟수, 심야시간대 통화 횟수, 동시간대 상간자와 같은 기지국에 있는 경우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출입이 확인되었다면 서둘러 법원에 CCTV 증거 보존 신청을 해두거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CCTV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명백한 증거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 피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꼼꼼한 증거 수집과 책임 있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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