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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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유지은 변호사


"실패를 겪어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영화 '결혼 이야기'를 연출한 노아 바움백 감독의 말입니다.


제목과는 달리, 영화는 부부의 결혼이 아닌, 이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독의 이혼 경험이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혼과 사랑,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에 실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막장을 목도하고야 마는 씁쓸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치부를 건드리고 약점을 파헤쳐야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이혼소송은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이혼 사유에 대한 시비를 가려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첨예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확실한 청산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그러나, 소송 대리를 하다 보면 감정에 치우쳐 이혼 소송 중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합의서나 각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부 쌍방 간에 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고 부부 일방의 강압적인 언사에 상대편은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부 일방이 유리한 기세를 점했다고 보고 기세가 꺾인 상대방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대부분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처음부터 재판까지 가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각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에서 아무리 강요나 압박에 못 이겨 쓴 각서라고 주장하더라도 재판부는 각서 내용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요구의 합의서

구체적이고 명료한 합의서만이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앞서 재판부에서는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 내용을 유효하게 판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감정에 치우쳐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가 담겨있다거나 추상적인 문구, 해석의 여지가 많은 문장으로 작성된 각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간결하며 법적 효력을 가진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설사 협의 이혼으로 끝내고자 한다 하더라도 각서의 내용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싸움 끝에 욕설과 폭행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감정싸움을 필연으로 합니다.

영화처럼 '쿨한 엔딩'을 꿈꾸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얽혀있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책임공방을 하기 마련이죠.

협의이혼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설전을 벌이다 보면, 감정에 못 이겨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가정폭력 범죄처벌법에 의한 협박죄나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폭언, 폭행, 협박 등에 관해 상대방이 영상 촬영이나 문자 메시지, 혹은 주변 이웃들의 목격 진술 등이 제출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이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소송 중 강제로 아이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가 같이 한 공간에 살기도 하지만 따로 떨어져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아이가 있다면 부부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게 되죠. 주로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남편이 홧김에 또는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아빠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 중에는 아이를 함부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소송 중 엄마가 보호하고 있던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온 친아빠와 그의 부친에게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상대 배우자가 데려간 아이를 보고 싶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등을 이혼 소송 중 기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양육비나 양육권에 대해서도 따로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 이유로 별거 중인 부인 집에 몰래 도청했다면

부부였다고 해도 불법 도청은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몰래 침입해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엿들은 50대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예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하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은 이혼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불법 도청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혼 재판에서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는데 변호사가 끼어들면 원만한 합의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선입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감정싸움 없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부부는 혼인 생활 중 각자 부부 공동의 생활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혼 재판 중 재산 분할에 대해 법원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주부에게도 절반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끝내며 그동안의 기여도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도록 도와주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법률전문가로서 조력하는 것, 그것이 이혼 변호사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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