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복무 중인 자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 병사의 특정 신체를 만지고(=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망치로 휘두르며 협박하였다(=특수협박 혐의)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1) 군인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군형법은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2)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이 적용되고 이 역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뢰인이 위 혐의들로 기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군사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3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경찰과 군검사의 조사과정에 동행(입회)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되 그 경위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고,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임 병사 및 그 변호인과 접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수차례 협의 끝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군검사는 (1)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군인은 그 특수한 신분으로 인하여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인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고, 특히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징역형만을 규정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으로 의율되었으나, 철저한 초기대응을 통해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1)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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