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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차된 차량을 술먹고 시비가 붙어 제가 어깨로 차량 문을 박아서 재물손괴죄로 검찰송치되어서 합의중에 있습니다. 상대차량은 기스가 생겼다고 하며 145만원짜리 견적서와 4일치 렌트비 포함해서 18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내용을 보니 제가 부딪힌 앞문과 사이드미러 외에도 뒷문과 뒷범퍼 온갖 센서들을 탈부착 공임 비용으로 145만원이 적혀있습니다. 차량 상태를 보고 싶다고 하니 차가 더러워서 못보여준다고 하고 미수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도 앞문과 사이드 미러만 씨씨티비 통해 제 잘못이라고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해줘도 되는걸까요?? 180을 피해자가 받은 공업사에 카드결제를 하려 했더니 현금으로만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만약 합의금을 계속 높게 부른다면 공탁을 걸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