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끈질긴 설득으로 무혐의처분으로 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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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끈질긴 설득으로 무혐의처분으로 끌어낸 사례 

김익환 변호사

무혐의

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실수로 잃어버려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을 지언정, 범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 물건을 갖기로 마음먹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본인이 이를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횡령이라고 합니다. 횡령죄는 재산범죄의 하나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은 특히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이하에서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변론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점에서 2년째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보니, 종업원이던 의뢰인이 직접 손님 결제를 받는 일이 많았고, 현금으로 받은 지폐를 정리해서 카운터에 직접 넣는 일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현금 결제분을 1만원, 5천원씩 챙겨가졌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매장내 CCTV를 일일히 돌려보며, 의뢰인의 횡령을 확인했고, 곧바로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돈을 가져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객관적인 CCTV영상이 존재해서 다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인 가게 주인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편으로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수년째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합의를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의 변론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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