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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관련문의

제가 혼자 여행을 와서 관광을 하다가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출장마사지 관련된 글을 보게되어 마침 적적한데 호기심에 출장마사지를 검색하여 sns로 연락을 했고 예약금이 10만원이라며 10만원과 숙소위치 전화번호 이름을 요구해서 요구대로 위치 번호 이름과 10만원을 입금하고나니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안전금 50만원을 ㅇㅇ구매신청 이라고 입금자명을 바꿔서 보내라는것을 실수로 제 이름으로 입금하게 되어 환불을 해줄 수 없다 환불신청을 하면 다음달 10일 정산날짜에 환불을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 사기 당한건가요? 숙소위치를 말해버려서 해꼬지를 하지 않을까 무서워서 잠도 안옵니다.... 그리고 일체 성관계를 하지도 도우미여성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성매매죄에 성립되나요? 직업군인인데 군생활에 피해가 갈까 두렵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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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시도가 있었다면 미수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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