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 4억 사기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영장기각 - 4억 사기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영장기각 4억 사기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배우미 변호사

승소(영장기각)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보증금과 주택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을 전세를 낀 상태로 매매대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수한 후, 위 주택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위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10회 총 4억원). 나중에 이를 알게된 금융기관이 사기 및 사문서위조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사건의 문제점

 

최근 깡통전세(전세보증금과 주택가액이 비슷하여 임대인의 자력이 없으면 세입자가 쉽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매물과 관련한 사기 범죄는 서민의 주거생활을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하게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0회에 걸쳐 깡통전세 매물을 매수하여 총 4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였으며, 기존 전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액과 비슷하므로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으면 후순위인 금융기관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의 전화를 두세차레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의 오해를 사 경찰의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고 주거지를 옮겨 도주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었기에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 사채 채무의 변제에 시달리다가, 지인으로부터 깡통전세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급하게 돈을 융통할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브로커를 소개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10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오던 의뢰인이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변제라도 하도록 권유하여, 의뢰인의 가족은 급하게 이 사건을 고소한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여 변제확인서를 받아왔으며(총 피해금액의 20% 변제), 사문서 위조의 피해자인 세입자들에게도 얼마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의뢰인이 경찰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것인데, 의뢰인이 급하게 이사를 해야만 했던 사정과 이사를 했다는 증거들(이사 계약서, 입주계약서 등),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시각에 다른 전화들이 많이 걸려와 경황이 없었다는 증거(휴대전화 수발신내역서) 들을 제출하여 고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향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뢰인의 가족들이 출석보증서를 작성했고, 피해 금융기관에 어떻게 피해금을 변제할지에 대한 상세한 변제계획서와 반성문도 준비했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다수의 범행횟수와 거액의 편취금액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수사를 받았더라도 한 두 차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영장청구 후 다음날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으며, 이 때 판사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며 별다른 증거를 준비해가지 않았다면 구속영장이 인용되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실형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방어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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