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11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거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매번 사업을 하겠다며 아내로부터 거액을 받아 쓰고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11년간 맞벌이를 하며 살았으니 재산분할 비율은 50%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가진 아파트 가격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문제점>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동안 이룩한 재산의 청산 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의 의미도 가지므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질적으로 가정 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배우자라도 기여도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오지는 않았으나 경제활동을 하기는 했으며, 아이가 어릴 때 가정주부로 잠시간 양육을 맡은 적도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30%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우선 남편이 경제활동을 시도만 했을 뿐 실제 벌어온 것은 없었고, 그나마도 아내에게서 사업자금을 받아가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 아내 몰래 현금서비스를 받아 술을 마시고 다닌 점 등을 계좌내역조회, 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의 취득 자금이 대부분 아내의 소득에 기한 점, 대출금도 아내의 월급에서 상환했던 점, 아이를 아내가 키워야 하므로 남편에게 거액의 재산분할을 해 줄 경우 자녀 양육에 지장이 초래되는 점,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주면 양육비를 제 때 주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처분에서 정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 남편이 평소 아내에게 보낸 문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아내에 비해 남편이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아내가 거액의 재산분할을 해주면 남편이 그 돈을 모두 은닉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심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
10년의 혼인기간,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한 사정, 슬하에 자녀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해도 이례적으로 남편에게 20%라는 매우 낮은 기여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아내)은 혼인기간 중 성실하게 이룩해온 대부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룩한 재산에 얼마를 기여했는지 기계적으로 계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소송의 특성상 일반 민사사건처럼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부분도 많기에 당사자로서는 억울함을 남긴 채 재산분할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혼인생활 과정을 면밀히 살펴 기여도에 고려할 수 있는 기타 제반사정을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해야 아쉬움 없는 재산분할에 이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탕진하는 등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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