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 카메라등 이용 촬영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대****



【사 건 개 요】 

40대 중반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10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해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무료함을 느낀 의뢰는 새로운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우연히 찍힌 핸드폰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일 전 지하철 안에서 본인도 모르게 켜진 핸드폰 카메라로 인하여 여성의 치마 속이 촬영된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난 뒤, 의뢰인의 머릿속에서 사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길에 만 원인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칸을 옮겨 다니며 몰래카메라를 찍던 의뢰인은 지하철 사법경찰관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은 본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죄의 죄질 및 촬영 방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계기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죄질이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또한 촬영된 내용도 본 죄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 모든 사진이 본 죄에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본을 모두 확인한 뒤 어느 것이 본 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이 인정되는 사진 이외의 사진까지도 죄를 인정하려 하자 이에 대해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죄의 인정범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시엔 의뢰인과 동석하기도 하였고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장사실 및 양형자료를 참작한 결과 벌금형을 내리는 것보단 기소유예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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