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간 ]
[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간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간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 건 개 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1년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신정동의 맛 집에 갔습니다. 맛 집 탐방을 한 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인근이 커피숍에 들러 1~2시간가량 있었습니다. 오후 11시경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평소 자주 들렀던 호텔에 갔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를 맺고 난 후,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특별한 기념을 하기 위해 서로 몰카 형태의 영상을 찍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곤 서로의 주요 성기 부분 및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그 후엔 성관계 장면도 촬영하였습니다. 장면을 다 촬영한 후 되돌려 보던 중 의뢰인은 장난삼아 여자친구의 몸매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화를 냈고 두 사람은 심하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호텔에서 나온 뒤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성에게 연락 한통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평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징역형만 법정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홀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다 두 범죄를 모두 인정받게 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소 1~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고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보복적 행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객관적인 증거 및 상황을 보더라도 의뢰인의 죄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점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한음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호텔 cctv에 찍힌 피해자의 태도나 그 후 의뢰인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복원 및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장 및 증거들을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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