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 ]
[ 통신매체이용음란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수****



【사 건 개 요】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5년 된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메신저에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같은 남자다 보니 서로 음란사이트나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한참 음란 영상 및 사진을 주고받았던 의뢰인은 친구 메신저에 10개의 사진을 보낸다는 걸 잘못 눌러 같이 연락을 하고 있던 다른 여자친구에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잘못 보낸 것을 모르고 한 줄의 문자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문자와 사진을 지우려 해보았지만 되지 않았고 결국 여성이 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정을 설명했지만 여성은 믿지 않았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대부분 통신매체음란죄의 경우 그 형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굉장히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 죄가 인정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음란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추후 직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행동이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범죄가 인정되는지 살펴보았고, 여러 정황상 범죄가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후 범죄를 시인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분께서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사진 및 문자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범죄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가 끝나기 전에 피해 여성과 합의를 하였고 그 여성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를 시인하면서도 각종 양형자료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초범여부,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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