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은행을 기망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어떤 경우에 은행과 같은 법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착오를 하였는지 여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대표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9. 26. 2017도8449).
즉 법인의 대표자 등이 기망행위를 한 범죄자 본인이거나, 기망행위를 한 범죄자와 공모를 하여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대표자 등에게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기타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는 일반 직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성립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정, 처분 권한이 없는 일반 직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 등 의사결정권, 처분 권한이 있는 자가 기망행위에 관여 했는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 회복을 위해 사기죄를 검토해야 할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검토해야 할지를 판단하여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그러한 사실이 있다, 없다에 관한 단편적인 판단만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를 취합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입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적 판단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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