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적재산관련분쟁중 하나인 저작권침해분쟁. 자신의 창작물 등에 대한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면서 그로 인해 법적 피해를 입는 사례도 그리고 모르고 사용했다가 저작권침해로 고소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저작권침해분쟁에 비해 어떤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등 의미와 침해기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작권의 개념과 인정범위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를 인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달리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 및 인정이 되며, 원 창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등과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 창작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인권격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용, 허락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저작권침해의 처벌수위
그리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로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그리고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처벌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거기에 단순히 형사처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행위를 허용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저작권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또한 저작권침해는 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배포목적의 저작권 침해수임행위나 배포목적의 소지행위,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행위는 비친고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침해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큰코다치기 십상이고,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모르고 사용했다가도 저작권침해소송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어떤 창작물이든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지를 항상 하고, 고소가 되었을때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게 가장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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