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는 계약직, 파트타임, 파견직 등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보니 노동현장에서는 차별이 심해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두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잘 모르는 생소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차별의 내용은?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비롯하여 성과금, 비현금성 복리후생,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전반이 있을 경우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임금
②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③성과금
④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차별시정 신청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권리가 소멸됩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별시정 가능한 사람은?
차별시정 명령의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에는 3백 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지난해에는 1백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어 적용중이므로, 5인이상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명령의 내용은?
차별시정신청을 하면 불리한 처우의 유무를 비롯하여 합리적인 차별사유존부를 판단하는 조사가 있은후 심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재판처럼 노사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고, 시정명령에는 ①차별적 행위의 중지, ②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이 포함될 수 있음), ③적절한 배상 등의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적절한 배상의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처별적 처우가 반복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차별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뿐 아니라, 차별시정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도 최고 징역 2년형까지 처벌될 정도로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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