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녹록지 않은게 직장생활이지만, 업무외에 더욱 지치게 하는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만큼, 직장내괴롭힘은 한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깁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구체적내용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로 사실규명과 가해자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회사는 지체없이 사실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피해 근로자를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처럼 여겨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5인이상 기업등에 적용되며, 상시 10명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사용자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했을시, 사업주나 인사관계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만큼,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 SNS, 카카오톡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괴롭힘의 행위자 역시 직장 상사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자와 근로자,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 법의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가해자·사업주 처벌강화필요
직장내 발생하는 각종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나온 것은 물론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기 않고 불분명하다보니, 지난해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괴롭힘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건 조사 및 해결과정에서 조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과정에 불응하거나 방해되는 행위가 있을시 처벌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