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도 1여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에선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었으나, 적용범위가 넓지 않은데다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보니 아직까지 직장내 괴롭힘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다른 형사고소로 처벌가능
물론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신고를 해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닌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방법으로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간호사 업무상 산재인정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간호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복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019년 직장내 괴롭힘과 환자 폭언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투신한 간호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자살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아직 실효성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통계자료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비롯하여 징계, 따돌림 등 신고후 불이익을 겪는 직장인 역시 10명중 3,4명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도, 산재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만큼,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만 해봤자 아무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정당한 법의 테두리에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직장 내괴롭힘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근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정한 절차를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해결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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