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박사방, N번방, 유사 박사방 및 N번방 등)에서 특정인의 이름(하○○)을 검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지시에 따라 검색한 자들을 무료회원으로 보고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담수가 급증하고 있는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하○○' 검색 지시는 2019. 12.경 무렵 발생하였므로,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2.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죄의 성립과 처벌
가. 아청물제작·배포등죄의 의의
아청물제작·배포죄의 정확한 명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입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방조의 의의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가능·용이하게 해주거나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물질적 방조(예: 범죄자금 및 장소 등의 제공)는 물론이고 정신적 방조(예: 격려, 정보제공)도 가능합니다.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1.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행위
2. 도박하는 자리에서 채무변제조로 금원을 교부한 행위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안타까워하는 의미로 "몸조심하라"고 악수를 나눈 행위
2. 웹페이지나 개인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되도록 링크를 하는 행위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방조의 고의)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이러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정범이 누구인지, 정범의 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장소·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다. '하○○' 검색 지시에 따른 경우
상담을 진행해보면, '하○○'을 검색하게 된 경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립하는 경우>
1.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오랜 기간 참여하고 있다가 동영상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검색한 경우
2. 검색을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경우
3. 검색한 이후 인증샷을 올린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경우>
누군가가 보내준 링크를 통하여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하○○'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검색한 경우
3.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하○○'를 검색한 행위 자체는 검색 기록이 남아있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고 외부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부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아청물 관련 사건은 첫 경찰 조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이를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하○○'를 검색하였다가 아청물제작·배포등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많았던 아청물소지죄에 대해서도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니 혼자 진행해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건을 혼자서 진행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조사 시간이 계속하여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 등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이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첫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혹은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청물 관련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첫 경찰 조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