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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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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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이다슬 변호사


얼마전 한 유명 연예인이 빗길에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연예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사건으로 화제가 된 것도 있었으나 이 경우 운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 사건인데요.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당시 운전자가 음주상태가 아닌 점, 사고 이후 즉시 구호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일부 과실 등을 고려하여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약식기소란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 중 발생한 과실치사상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그런데 운전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무단횡단자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본인이 야기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통범죄변호사를 통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경우나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을 원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쟁점은?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운전자가 정상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죄를 선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므로 교통사고범죄변호사를 통해 운전자의 혐의사실을 객관적·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운전기사인 A씨는 2017년 10월 오후 1시 경, 한 왕복 6차로 중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50km의 속도로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씨가 한달 후 사망함으로써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은 사고 당시 도로는 양쪽에 보도가 있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피해확대에 대한 과실을 물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고'란 징역형과 다른데요. '징역'은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노역을 하는 것을 말하고, '금고'는 교도소 등에 수감되기는 하나 노역이 제외되는 것으로 일반 범죄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 형사처벌은 금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로서는 대낮에 5개 차로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 CCTV에 따르면 B씨는 상당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A씨가 뛰어나오는 B씨를 발견하고 충돌하기까지 채 1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당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60km를 준수하며 53km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대법원의 원심확정으로 A씨는 무죄를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대법원 2018도11767).

만약 조사결과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무단횡단자로부터 야기된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찌보면 상당히 억울한 처벌로 보일 수 있으나, 교통사고는 피해자나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서는 운전자에게 강한 준법의식을 요구하고 있어 자신의 과실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예기치못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수사기관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교통범죄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종로/광화문/마포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범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의 법률자문과 변호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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