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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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14) 

송인욱 변호사

1. 공사 도급 계약이 체결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 우선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 완공을 지체할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수급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44조).

3. 건설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은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공사 착수 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있으면 그 시기에 착수하여야 하고, 특약이 없으면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내, 즉 그 시기에 착수하지 않으면 공기를 맞출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시기까지 착수하여야 하는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착공 기일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라고 인정되는 기일을 경과하고 도급인이 착공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4.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행 지체 등과 대등하게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 제39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서의 이행 거절과 이미 이행 지체 등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이유는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이행 거절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확정적, 종국적으로 표시될 이유가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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