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 대한 지방법무사회의 승인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 민사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가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낸 법무사 사무원 승인 취소 처분 무효확인소송(2015다 34444)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씨는 부산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을 했는데, A 씨가 채용 승인을 받기 전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한 전력이 밝혀졌고, 이에 부산법무사회는 2014년 3월 사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종사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3.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고, 가장 많이 제기되는 항고 소송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있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하는 처분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4.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의무적으로 규정(세금 관련, 음주운전 등)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행정소송법 제18조) 할 수는 있는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바, 이러한 기한을 넘긴 경우 사안과 같이 민사 법원에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과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에 관한 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단하에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에 관하여 법무사법이나 법무사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 대하여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의무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공법적 의무'이기에 민사상의 무효 확인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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