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병역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해놓은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한편,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병역기피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논란들도 있어왔습니다.
병역법을 보면 병역기피와 관련된 벌칙 조항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외에도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외에도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등을 통해
고의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경우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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