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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병역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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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병역법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병역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해놓은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한편,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병역기피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논란들도 있어왔습니다.

​

병역법을 보면 병역기피와 관련된 벌칙 조항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외에도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외에도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등을 통해

고의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경우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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