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임금 체불에 대하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률사무소 우영] 임금 체불에 대하여
법률가이드
노동/인사

[법률사무소 우영] 임금 체불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임금 체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고용주는 임금의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월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를 지나거나 전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또는

고소(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필요 서류 지참)하여

진정과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나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조사가 들어가고

약 25일~50일 후,

지급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통해

소송(가압류, 민사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준 체불금품확인원 필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