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임금 체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고용주는 임금의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월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를 지나거나 전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또는
고소(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필요 서류 지참)하여
진정과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나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조사가 들어가고
약 25일~50일 후,
지급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통해
소송(가압류, 민사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준 체불금품확인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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