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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손해배상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당사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권에는

- 주된 채무자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실수 또는 착오로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가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진원지였던

교회 또는 슈퍼전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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