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
[ 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대****



【사 건 개 요】 

30대 후반의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다 순간 정신을 차렸고 행동을 멈춘뒤 곧장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근처 편의점 cctv에 촬영되었고, 여성이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던 중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정보통신망침해혐의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친구의 IP와 패스워드를 알아내어 몰래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밝혀졌기때문입니다. 예상치못한 두가지 혐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인정되기때문에 사실상 벌금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될 경우엔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두 사건 모두 다 피해자와 합의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탄원서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힘썼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행동, 범죄 후의 행동 등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역시 양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한음은 이번사건에서 양형에 힘썼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정보통신망침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재판없이도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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