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평소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친한친구들과 음란물을 서로 공유하며 다양한 영상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이에 싫증을 느낀 의뢰인은 직접 촬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6.1.3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내에 나가 옷차림이 짧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혼자 있는 여성을 타겟으로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2번째 여성을 촬영하던 중 이를 예의주시하던 여성에게 붙잡혔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성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인근 여성에게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더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미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촬영을 하기 위해 일부러 도심가에 혼자 있는 여성을 찾아다닌 점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를 요청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우선 사건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의뢰인의 반성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양형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범죄가 인정되기는하나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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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 카메라등 이용 촬영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