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진술로 미루어 보아 더 이상 계약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분실을 이유로 면책불허가로 보고하는 것도 채무자에게 가혹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대안적인 조사방법이 있는가요
A. 채무자의 주장대로 얼마든지 분실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부를 제출받거나 관재인이 직권으로 발급받아 매도당시의 근저당권 존재여부를 살피고, 해당근저당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면 방문시켜 근저당권 변제 자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였고, 임대차계약서도 분실하였다면 채무자에게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내지 구청을 방문시켜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내지 확정일자부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행정청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한정 축소해석하면서 발급을 거부하여 사실조회신청까지 신청하여 자료 도착후 신빙성을 판단한 사안도 있습니다).
저가 매도의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법원 경매낙찰사례를 분석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살펴보아야 하고 필요시 해당 지역 복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실제 매매사례를 탐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매각대금의 사용처는 해당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채무자의 다른 사정, 즉 부동산을 매각할만한 경제적(사업적) 위기상태였는지 여부, 고액의 금원이 사용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족들의 수술비, 병원비, 교육비,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내역, 형사소추여부 등)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결국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에게 이익으로’라는 파산법의 기본정신을 살려서 적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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