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과 나홀로 파산의 차이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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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과 나홀로 파산의 차이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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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과 나홀로 파산의 차이점(완) 

홍현필 변호사

예전부터 나홀로 소송이 유행하고 있고 이제 나훌로 파산 속칭 셀프파산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10년전부터 나홀로 소송시리즈 카페북 10여권을 발간해서 네이버 카페북으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과 나홀로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나홀로 소송: 당사자가 한 주제에 집착하면 됩니다.
나홀로 파산: 수십가지 주제를 섭렵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 한 주제에 대해 수십권의 책을 참조하고 수십 개의 블로그와 법률카페를 참조한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숲이 아닌 나무에 집착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 법률가인 판사와 변호사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집착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다 나와 있고 판사도 별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의 서면도 논문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나홀로 파산: 수십개의 주제가 깔려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개인 채무자 내지 변호사가 컨트롤하거나 케어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당사자는 짜증나고 괴롭기 때문입니다)(돈을 적게 받아 부실서비스가 만연되어 있습니다)(채무자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야 하는데 부실이 늘 발생하고 이 부분에서 지롸가 터질 수 있습니다)
 개별 주제가 중요함에도 당사자는 바보같은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를 보더라도 전체 산속의 숲을 넘어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판사도 개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어 재량면책이 가능하더라도 그 판단에는 고뇌가 필요하고 장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나홀로 파산: 파산채무자들중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하면 대개 20%미만입니다.
 
■결론
나홀로 소송: 주로 한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원고, 피고, 판사가 다루므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지만 변호사 강제주의는 필수적이 아닙니다.
(나홀로 소송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나 패소시의 불이익은 그 사건에 한정됩니다)
 
나홀로 파산: 일단 수십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변호사 대리인이 선임되는 필수주의가 바람직합니다. 그나마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관재인 선임의무를 법원에서 부과하는 실무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나홀로 파산을 쉽게 생각하거나 권장하는데 면책불허가의 위험이 너무 크고 그 리스크는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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